도로교통료 규정 개정 통해 대형 트럭 탄소세 부과 

▲ 독일 교통부가 친환경 트럭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 통행료 규정을 개정해 대형 트럭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LPG 트럭 보급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 독일 교통부가 친환경 트럭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 통행료 규정을 개정해 대형 트럭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LPG 트럭 보급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에너지신문] 독일이 올해 12월부터 대형 트럭에 탄소세를 부과함에 따라 LPG트럭 보급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교통부는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친환경 트럭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3차 도로 통행료 규정(Third Amendment to Road Toll Regulations) 개정을 통해 대형 트럭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2월 1일부터 3.5톤 이상의 대형 트럭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2) 톤당 200유로(한화 29만원)의 탄소세를 내야하며 매년 최대 5,600유로(한화 816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유럽 자동차 개조사 애드 밴티지 글로벌(Add Vantage Global)은 LPG트럭은 디젤보다 CO2 배출량이 23% 적어 디젤 트럭의 LPG 전환이 촉진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신형 트럭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5%, 2035년 65%, 2040년 90%까지 줄이는 탄소 배출가스 규제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무탄소 트럭 기술에 대한 상용화 불확실성이 커서 100% 감축을 제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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