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에너지 사용량 37% 이상 절감
전기·가스요금 인상따른 에너지비용 부담 대응

[에너지신문] 에너지절약 시설로 교체를 완료한 기업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증가된 비용을 에너지사용량 절감으로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2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으로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기업은 평균 2억 7000만원을 투자, 연간 9000만원의 절감액으로 3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사용량은 약 37% 이상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 지난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사업 사례(시멘트 소성로 폐열발전).
▲ 지난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사업 사례(시멘트 소성로 폐열발전).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고효율 사출성형기·공기압축기 등 동력설비 중심으로 평균 2억 3000만원을 투자하고 에너지사용량을 약 51% 절약, 연간 8000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했다. 투자비 회수 기간은 약 2.9년이었다.

중견기업의 경우 시멘트 업종 중심으로 소성로 폐열활용·연료전환 등의 설비에 평균 26억 7000만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사용량 약 37%를 절약, 연간 10억 3000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했으며 약 2.6년의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보였다.

이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통해 에너지사용 절감량을 높여 투자비용을 빠르게 회수하고, 설비 수명기간 중 동일한 설비가동 및 제품생산에도 불구,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에너지비용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약 2633억원으로 정책자금 융자방식 2618억원, 기업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필요 자금을 대출할 경우 일정 수준의 이자를 보조하는 이차보전 방식 15억원(약 430억원 규모)을 지원 중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당 융자지원 비율·한도·대상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 융자지원 비율은 기존 중소 90%, 중견 70%에서 최대 중소 100%, 중견 80%까지 최대 10%p를 추가 지원하고 동일사업장장 지원한도액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이 시행됨에 따라 참여기업의 투자 독려를 위해 지원 대상에 'KEEP 30' 참여기업을 추가하고 소요 자금의 50% 이내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중이다. KEEP 30은 에너지다소비기업의 에너지효율혁신 협약으로 2023~2027년까지 매년 원단위 1% 개선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존보다 확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가속상각 적용으로 설비취득에 따른 기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기존에 정해진 기간보다 빠르게 비용처리가 가능해 설비가동 초기에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경감이 가능하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2~4%p 상향됐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경기회복, 에너지요금 인상, 세제혜택 확대 등에 따른 정책자금의 수요증가로 인해 정책자금 융자 2618억원은 조기 신청완료 됐다"며 "다만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은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이 받을 수 있으니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공단(자금융자실)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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