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주유소 및 충전소 흡연금지 법안 대표발의
주유소 및 충전소서 흡연 제재 못 해…제도적 보완 필요
주유소‧충전시설 ‘금연구역’ 지정…국민 안전 만전 기해

[에너지신문] 주유소 및 LPG·전기차·수소차 충전소 내 흡연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9월 27일, 주유소 및 LPG·전기차·수소차 충전소 등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6일부터 6개월 동안 수송용 유류세 15% 인하에 들어간다.
▲ 앞으로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주유소 및 LPG·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져 생명상·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주유소 및 LPG·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서의 흡연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흡연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 자체가 없는 지자체가 상당수이기에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전체 25개 자치구 중 절반이 안 되는 12곳만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을 뿐이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 운전자가 흡연하며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행정당국은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이는 최근 조례를 제정한 서구를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4개 자치구(동구·남구·북구·광산구)는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차 생산 및 수요 급증에 따라 전기‧수소차 충전소를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이들 시설이 비교적 최근에 생긴 시설이라 휘발유에 비해 국민들의 위험 인식이 낮아 이들 충전소에서의 흡연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유소 및 LPG·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 하는 것이다.

김경만 의원은 “현재 어떤 법률도 주유소 및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고위험 시설 인근에서 흡연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점을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법적 공백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말하며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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