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주2회 충전시 최대 20만원 차이”
급속·완속 이용요금도 동일...“단가 세분화해야”

[에너지신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기차 완속충전기의 충전요금이 민간사업자 충전기 대비 최대 1.5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최대 20만원 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충전사업자별 충전기 설치 운영 및 충전요금 현황’을 보면 충전사업자별 급속충전 요금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공공 설치기관인 환경부 및 한전 완속 충전기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요금 격차가 최대 1.5배가량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1회당 평균 충전전력은 18.2kWh. 주 2회씩 연간 100회가량 충전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최저 요금은 39만원인데 반해 환경부와 한전을 이용하면 59만원으로 약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전기차 충전기(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전기차 충전기(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전국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22만 3000여개로 급속충전기(2만 7000여개) 대비 8배 이상 보급돼 있어 그만큼 접근이 쉽고 이용량도 많다. 급속충전의 경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완속 충전에 비해 요금이 비싸게 책정돼 있다.

문제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완속-급속 요금 차이를 세부적으로 두고 있으나, 환경부와 한전은 동일한 요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책정 기준마저 모호하다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완속(7~30kW) △급속(50~100kW 미만) △초급속(100kW 이상)의 총 3개로 분류된다. 민간사업자들은 각각의 요금 체계를 책정해 구분을 짓고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는 환경부와 한전은 ‘100kW급 미만’과 ‘100kW급 이상’으로만 나눠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완속·급속 충전 요금이 kW당 324.4원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완속 충전 요금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한전 완속기기 충전 이용자는 13만 8000여명, 충전횟수는 170만회에 달한다. 이를 현재 요금 기준으로 적용, 민간사업자와 비교할 경우 최대 32억원의 요금을 더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지적에 환경부는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본 후 단가 세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연속된 전기요금 인상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주환 의원은 “요금 체계를 잘 모르는 소비자는 이러한 단가 책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충전기인 만큼 시급히 단가 책정을 세분화해 소비자 혼동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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