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및 에너지 위기 대응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다소비사업자 정보제공·미활용에너지 관리기반 마련 등

[에너지신문]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의원은 27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10위의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인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다. 에너지 효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저감,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로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했다.

또한 최근 EU,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 공급망 전반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법령 제·개정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하는 추세로, 우리 수출기업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대비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에 뒤처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해외 수출 경쟁력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위해 1979년에 제정됐던 법안으로, 그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에너지 분야 대표 규범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2007년 전부개정 이후 일부 수정 수준의 개정만을 거쳐왔다.

김정호 의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한 전력 수요관리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직접적인 수온상승 및 대기온도 상승 방지 및 자원순환을 위한 미활용열에너지 관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정호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그동안 기후위기시대를 맞이하여 탄소중립 및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부족했다”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에 있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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