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관련 인증 전문가 간담회 열어
EU 배터리 규제 정보 공유‧국내 인증제도 활용 지원 방안 모색 

▲ EU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에너지신문] “유럽연합(EU)이 배터리 규정을 입법하고 하위 법령 입법 일정도 예고함에 따라 EU 대상으로 배터리 수출 및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기업은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국내 인증 제도를 활용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배터리 규정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9일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관련 인증제도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7월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유통 생산되는 배터리의 전주기 관리, 재사용, 재활용 및 재제조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을 채택하고 향후 위임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예고함에 따라, 현재 유럽연합(EU)에 수출될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 세부 내용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국내기술 현황 △재활용·재제조 관련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에 대한 업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