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물부문 외부사업·기업 ESG 재원 연계 협약
에너지 취약계층 히트펌프 설치 및 아동교육 지원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 우리은행과 손잡고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 및 탄소중립 실현에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30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감축 상생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김성완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왼쪽)와 이현주 우리은행 ESG 기획부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 김성완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왼쪽)와 이현주 우리은행 ESG 기획부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의 건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과 우리은행의ESG 사업 재원을 연계, 에너지 취약계층에 고효율 히트펌프 설비를 지원하고 이에 절감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조직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이다.

또 건물부문 히트펌프 설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가스보일러 대비 약 3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어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우리은행은 확보된 탄소배출권으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서울시 아동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환경 교육 지원에 2차 기부로 활용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성완 공단 수요관리이사는 “최근 기업의 ESG 경영 의무화 및 난방비, 전기세 인상으로 기업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사업은 이를 완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업의 확대 기반을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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