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최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을 제안, 의결했다.

전기는 국가경제와 민생에 필수적인 재화로 탄소중립, 디지털화, 전기차 보급 증가 등으로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지능형전력망촉진법 등 기존 전기 관련 법들은 각각의 전문 분야 위주로 적용 범위가 한정돼 있어 전기산업 전반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김주영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기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함으로써 법 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각각의 개별법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러나 갈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전기의 생산-소비까지의 과정이 보다 세밀해지고 있는 만큼 산업 발전의 뼈대가 될 기본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내 전기산업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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