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
지역난방‧원자력환경‧중부발전 경영평가시 ‘부적정’ 사례

[에너지신문] 감사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획재정부의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중부발전 등의 경영평가시 공정성, 객관성을 훼손한 사례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평가 과정‧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 제기됨에 따라 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평가의 타당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했으며, 23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 감사원이 23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 감사원이 23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해 2019년 3월 7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준과 다르게 인상률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상률 상한(2.6%)를 준수한 것처럼 거짓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총인건비 관리’ 지표(만점 3점, 위반시 0점)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종합점수 74.208점으로 종합 상대평가등급 및 종합 절대평가등급을 각각 C등급으로 평가받는 등 임직원에게 성과급 계 78억원여원을 지급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공사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개인별 집행액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장실사위원이 인원비례 방식에 대해 별도의 지적을 하지 않는 등으로 이를 적법한 방식으로 인지했을 뿐 고의가 없었으므로 인원비례방식으로 작성한 실적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평가 결과 수정, 경영평가 성과급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비계량지표 결측처리 및 오류수정이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는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시 평가단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만점(총 배점)을 기준인 98점이 아니라 99점으로 잘못 설정해 평가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020년 6월 19일 공운위에 평가결과를 그대로 상정해 확정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잔 경영관리범주의 ‘재무예산운영‧성과’ 평가지표 중 계량지표 1점은 결측처리했지만 비계량지표 1점을 결측처리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것.

준정부기관 평가단은 공운위 의결 후인 6월 21일 오류를 발견해 총 배점을 수정한 결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영관리법주의 상대평가등급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절대평가등급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되자 해당 등급을 공운위가 의결한 것(상대평가등급:C, 절대평가등급 D)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경영관리범주의 ‘전략기획’ 등 3개 평가지표 등급을 임의로 하향 변경한 후 기재부에 변경된 득점집계표를 송부했다. 기재부는 평가단이 득점집계표를 보낸 사유와 변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평가단의 임의 수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원자력환경공단의 경영관리 상대‧절대등급은 정단한 등급보다 낮게(B→C, C→D) 결정됐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3차례에 걸쳐 기재부에 평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담당과장 P는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서류인 득점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6개월이 지잔 2021년 8월 감사원의 기재부 컴퓨터 봉인 조치 후에야 후임과장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P는 2021년 1월 조세연이 감사원에 평가표 등을 제출하는 것에 반대했고, 이로인해 조세연은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해 2월 감사원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영실적평가 업무를 부당 처리하거나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재부 담당과장 등 3명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했다.

2019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면서 한국중부발전의 중대재해 관련 평가지표 등급변경도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기업 평가단 총괄반은 한국중부발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평가기간인 2020년 6월 11일부터 12일 사이에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안전 및 환경’ 평가지표의 등급을 2차례(E+등급→D+등급→C등급) 높였다.

그러나 이로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중부발전의 종합 상대평가등급 등이 상향된다면 국민정서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사유로 안전문제와 관련이 없는 ‘일자리 창출’ 평가지표 등 9개 비계량 평가지표의 등급을 하향했다.

경영평가단이 중부발전의 ‘안전 및 환경’ 지표 등급을 상향하면서 이와 관련 없는 개별 평가지표 등급을 임의로 변경해 종합 상대평가등급 등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변경된 득점집계표를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부발전의 중대재해는 2019년 5월 9일 발전소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낙하한 부품에 맞아 사망한 사고로, 2020년 6월 4일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고, 2019년 경영평가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시 한국중부발전의 ‘안전 및 환경’ 지표내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에서 최하등급인 E0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안전 및 환경’ 평가지표와 같이 비계량으로 평가토록 정해진 평가지표 감점기준을 마련하면서 적용시기, 적용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치 않아 임의로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영평가대상 연도가 아닌 기간에 발생한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별 평가지표의 평가등급 등을 임의로 변경치 않도록 평가업무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하면서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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