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절기 프로판 기준이상 혼합사례 늘어
지경부, 2011년도 LPG 품질검사 결과 발표

지난해 전국 31개 LPG충전소가 부탄ㆍ프로판 혼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석유관리원과 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전국 1894개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전년도와 유사한 31개 충전소가 품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반업소는 부탄과 프로판 세액 차이(약 358원/㎏)를 악용해 수송용 부탄에 기준이상의 프로판을 혼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가격경쟁이 치열한 전남지역 등의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시기별로는 변절기 이후인 5월에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절기(4월, 11월)를 계절간 제품교체를 위한 기간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2차 혼합의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에 따라, 변절기 직후(4월~5월, 11월~12월)에 품질검사를 강화(전체 LPG 충전사업자 품질검사의 43%)하고, 취약시기별 집중 기획검사를 적극 실시, 적발실적이 향상됐다는 분석이다.

서울ㆍ부산ㆍ대구ㆍ경남ㆍ제주는 위반사례가 1건도 없는 반면, 광주ㆍ전남ㆍ강원ㆍ울산 등은 평균 적발률을 상회했다.

특히 가격경쟁 등이 치열한 전남, 광주, 울산, 강원지역에서 프로판 혼합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전남(1052원/ℓ)과 광주(1037원/ℓ)지역은 전국 LPG충전소(자동차) 평균가격 1076원/ℓ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됐다.

공급단계에서는 LPG 공급사업자(수입업체(2개), 정유사(4개), 석화사(5개))가 검사기관에 의뢰(수수료 자체부담)해 실시한 품질검사 407건 중 품질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지식경제부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품질검사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이원화 되어있던 LPG 품질검사기관을 올해부터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고, 일반 국민들이 석유공사(www.opinet.co.kr) 및 석유관리원 홈페이지(www.kpetro.or.kr)를 통해 LPG 품질저하 적발업소 공표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LPG 품질검사 대상업소는 생산ㆍ수입단계의 석유정제업자(4개사), 석유수출입업자(2개사),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5개사) 등 총 11개사이며 유통단계에서는 자동차충전소(1724), 겸업충전소(170), 용기충전소(54) 등 총 1948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LPG 품질검사 체계도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