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너지공단, 18일 서울부터 6개 권역 순차진행

[에너지신문]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발표된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과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 강화 등 변화되는 정책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건축 인허가 담당자, 설계사, 시공사, 친환경 컨설팅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변화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제주, 경기 6개 권역에서 개최된다.

▼ 정책설명회 일정(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구 분

1(서울)

2(대전)

3(부산)

4(광주)

5(제주)

6(경기)

일 정

8.18()

8.28()

9.1()

9.4()

9.15()

9.18()

장 소

더 케이호텔

라마다호텔

벡스코

김대중

컨벤션센터

베스트웨스턴

호텔

경기도청 신청사

수용인원

150

120

150

160

100

300

주요 내용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통합 세부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202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인 공공 건축물의 의무취득 인증 등급 상향과 민간건축물의 ZEB 化를 위한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 강화 방향 등을 공유한다.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건축주를 위해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소형 공공·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기계·전기·신재생 설비에 대한 요소기술별 분석 및 통합분석을 통해 최적 대안을 제안, 공사비 최적화 및 에너지자립률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ZEB 인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와 연간 에너지비용 절감에 따른 투자 회수기간 산출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인증 취득을 유도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정책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정책설명회 안내자료에 게재된 접수방법을 참고해 지역별 정책설명회 실시 전까지 사전등록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개요.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개요.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