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13.8%’ 내부결제, 사실과 달라
정착연구비 부정사용은 ‘다툼의 여지’ 있어

[에너지신문] 최근 산업부 감사에서 다수의 비위 사항이 적발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이슈와 관련, 에너지공대 측이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사안에 대해 해명 및 반박에 나섰다.

에너지공대는 3일 설명문을 내고 입장을 정리, 발표했다. 우선 총장의 이사회·산업부 보고의무 위반 및 관리 감독 소홀과 관련, “업무점검 결과를 이사회 및 산업부에 보고해야 할 주체는 에너지공대 비상근감사(한전 감사 겸임)이나, 한전이 실시한 업무점검은 감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학 내 상임감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교 초기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진단, 내부적으로 시스템 개선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산·회계 관련 사안의 경우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법인카드 사용, 개인카드 사용과 분할결재 등으로 총 264건(약 1억 3000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으나, 이는 개인이 공금을 횡령 또는 방만 집행한 것이 아닌 개교 초기 입학생 교육과 연구를 위한 업무용 공용물품 및 연구비품 구입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소명됐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이중 일부(15건, 210만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연금의 용도별 관리 소홀’ 지적에 대해서는 “출연 주체별 출연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기관과의 협의 하에 부득이 계좌를 통합·관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계정관리에는 소홀함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에너지공대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산업부),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 나주시), 공기업(한전, 전력그룹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각 기관의 출연금 예산은 국회, 도의회 및 시의회 등 입법기관,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및 출연기관별 이사회 등에서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학교 측에 따르면 7월 출연금의 경우 각 주체별 출연금 계좌로 구분을 완료했고, 주체별 출연금 계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출연금별 집행내역 관리 및 파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인사·총무 분야의 ‘직원 보수인상 절차 부적정’과 관련,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의 임금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1년 직원보수규정이 제정되기 전 채용된 직원은 경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봉이 체결됨에 따라 보수수준이 오히려 과기특성화 대학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다.

이에 2021년 12월 ‘직원보수규정(안)’을 마련, 이사회에 상정·의결하고 직원보수규정(안)을 이사회 상정하기 전 산업부에 보고했으며 이사회에서 직원보수액이 반영된 ‘2022년도 한국에너지공대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이 의결됐다.

학교 측은 “총장이 이사회에서 의결·승인한 ‘직원보수 규정(제4조)’에 의거, 직원 연봉을 책정하되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및 계약과 관련, 먼저 임차 기숙사 공사비용 부당 지급의 경우 1기 신입생의 입주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거듭된 요구에도 임대인이 공사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우선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향후 임대인을 대상으로 공사비 회수 또는 구상권을 청구해 부당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연구분야 사안과 관련, 산업부는 감사결과에서 정착연구비로 구매한 범용성 연구비품 총 31건에 대해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 구입으로 판단, 관련 교원에게 인사 및 환수조치를 통보했으나, 이는 다소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정착연구비’의 경우 신규 임용교수들이 연구실 구축을 위한 범용기기, 전산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범용성 비품·기구, 전산용품 구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 목적이 있다고 소명되는 경우 연구활동비(연구실 운영비) 비목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관계자는 “줌 회의용 무선헤드폰, 실험실전용 신발건조기, 공기청정기, 태블릿 PC, 책상매트, 미니 키보드 등은 ‘연구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 및 ‘연구실 운영비 사용지침’ 상 연구활동비 비목으로 인정, 구매를 승인하고 있다”며 “100만원 이상의 물품은 학교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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