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및 허가된 사업 이행력 제고
풍력발전 허가신청 위한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 개선

[에너지신문] 앞으로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일부터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시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보은군 태양광 발전소 부지 전경.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일부터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없음)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3MW 초과 기준)도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것.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 간 부지 분쟁도 다수 발생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에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토록 규정돼 있다.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뀌는 것이다.

아울러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돼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선사항 요약표>

구분

기존

개선

재무

능력

자기자본 비율

총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15%

최소 납입자본금

없음

신설

(총사업비의 1%)

신용평가 B등급

예외 허용

(B등급 미만시 재원조달 가능성 입증 시 인정)

예외없이 신용평가

B등급 이상 필요

초기개발비용

없음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공사계획인가기간

(허가 ~ 착공)

신재생에너지 지정

태양광 2, 연료전지 2, 육상풍력 4, 해상풍력 5

준비기간

(허가 ~ 사업개시)

풍력발전 4

(태양광 3, 연료전지 4)

육상풍력 6, 해상풍력 8

(태양광연료전지 좌동)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요건

구체성 부족

(기타 산업부 장관이 인정 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준비기간 연장요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없이 불가피한 사유 제출 시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

풍력

자원

계측

유효지역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

. 평탄 단순지역, 공유수면

. 복잡지역(산악, 심한비탈)

. 단순지역, 복잡지역 혼재

. 육상, 공유수면 혼재

유효지역 분류 단순화

. 해상

. 육상

유효기간

(계측기 설치허가 ~ 발전사업허가 신청)

부지 중복발생시에만 유효기간 4(연장 1년 가능)

부지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3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기간 미산입

계측 의무 기간

‘1에 대한 세부기준 부재

365(연속성 불요) 이상 데이터 취득 및 가용성 90% 이상

부지중복시 우선순위

설치허가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부여

(‘변경허가인정여부 불명확)

최초 설치허가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부여

(‘변경허가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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