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수소 선박 실증사업에도 적용… 2024년까지 일반 안전기준 제도화

[에너지신문] 액화수소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액화수소 ‘임시 안전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이는 최근 액화수소선박의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밸브 검사를 받지 못해 실증을 못하고 있다는 일부 잘못된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안전밸브는 용기 등 고압가스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반드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필수 핵심 안전장치다. 용기 내부의 압력상승 시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용기 내부의 압력을 방출해 주지 못하면 용기 파열 및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카와사키 헤비 인더스트리가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모형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br>
▲ 카와사키 헤비 인더스트리가 전시한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모형.(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현재 액화수소용 안전밸브는 액화수소 ‘임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액화수소 ‘임시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안전밸브의 경우 성능시험 성적서 및 액화수소 설비에 사용한 이력을 확인해 국내 액화수소 실증사업에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현재 인천, 울산, 창원에 구축 중인 액화수소 플랜트도 동일한 ‘임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액화수소 선박 실증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전밸브 검사 이외에도 선박에 충전할 액화수소의 생산이 필요하고, 선박에 액화수소를 충전해 줄 충전소 구축 및 선박에 탑재될 검사받은 액화수소 용기가 준비돼야 한다는 게 가스안전공사 측 설명이다. 기업이 관련 검사를 신청하면 가스안전공사의 검사 및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액화수소 선박 실증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액화수소는 그동안 국내 사용사례가 없어 안전기준이 부재해 액화수소 사업 추진이 불가했지만 가스안전공사와 국내외 기업(강원규제자유특구 기업도 포함)으로 TF를 구성, 장시간 논의 및 합의 하에 임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실증사업에 적용 중이다“라며 ”향후 실증 결과를 반영해 2024년까지 일반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는 임시 안전기준 마련, 해외 안전검사 등을 통해 2021년부터 국내기업이 인천, 울산, 창원에 구축 중인 연간 4만 5000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일부 시설이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액화수소 선박 실증사업도 관련 검사 및 인허가 등을 거치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게 가스안전공사의 설명이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액화수소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불가피하게 겪게되는 어려움에 대해 추진 기업과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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