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진행…49개 과제 심의‧승인
차량용 액화수소 저장 실증‧폐자원 석화공정 투입 등 과제 추진

[에너지신문] 정부가 앞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액화수소’까지 확대하고, 폐자원을 석유정제·화학 공정에 투입,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한다.

또한 기준 디젤트럭을 전기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개최된 2023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규제혁신 및 사업화 과제를 발표했다.

▲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탑재 차량 개요.
▲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탑재 차량 개요.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소・에너지 △자원순환 △모빌리티 △국민생활 편의 등 4대 분야의 총 49개 과제를 심의・승인 실증사업을 통한 경제성・안전성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액화수소를 생산, 저장, 충전, 활용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실증에 착수한다. 

액화수소는 위험성은 낮은 반면 경제성은 뛰어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수소경제법, 고압가스법 등 관련 법령에 액화수소 관련 안전·기술 기준이 없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임시기준을 마련,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제도화를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2024년까지 액화수소 전주기에 대한 기준을 제도화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차세대 수소차에 적용할 액화수소 시스템을 개발‧실증한다. 2021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구축한 플랜트로부터 액화수소를 공급받아 상용차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에 충전한 후, 시험도로에서 주행 패턴에 따른 성능·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충전효율과 완충 주행거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패리티·철도연·현대로템 컨소시엄은 철도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제작, 테스트에 착수한다. 또한 기화기, 연료전지 및 수소탱크(390kW급) 6기로 구성된 엔진시스템을 개발해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철도차량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 개요도.
▲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 개요도.

또한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자원을 석유정제·화학 공정에 투입,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한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석유와 석유제품만을 정제·화학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다른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석유제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는 폐타이어 열분해유와 동·식물성 유지를 각각 석유정제·화학 공정에 투입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생산제품의 품질확보를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기존 과제에 더해 친환경 석유원료를 다각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친환경차의 보급을 가속화하는 모빌리티 분야 과제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제이엠웨이브는 디젤트럭을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는 특례를 승인 받았다. 

현행 자동차법령 상 전기차 개조는 ‘튜닝’으로 분류, 자동차제작사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려면 별도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 정비업 등록을 거쳐야 했다. 

이에 위원회는 필수항목을 제외한 기준을 유예,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실증기간 중 1톤 화물트럭 300대를 전기차로 개조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특례 승인된 49개 과제를 포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는 400건을 돌파했다”며 “승인과제들이 조기에 사업개시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도적 기업의 신제품 출시가 규제개선 성과로 결실을 맺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만큼, 과제 종료 전 법령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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