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 세번째 시리즈
기업이 직면하는 국제분쟁·소송 동향 및 대응방안 설명

[에너지신문] 최근 그린 경제로의 전환, 에너지 안보 등 새로운 통상의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자원 기업의 통상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28일 오후 2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에서 열리는 ‘제3차 신(新)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에는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들이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국제투자중재, 상사중재, 민사소송의 복합적 제소 동향 △국제통상분쟁(WTO, FTA 분쟁)과 국제투자중재 절차 간의 상관관계 △복합적 국제분쟁에서의 소송전략 등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에너지 및 자원 분야는 그린 경제로의 전환, 에너지 안보와 같은 주요 글로벌 의제와 연계돼 있는 만큼 외국의 정책 변화, 신규 규제 도입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며 “정부는 어려운 통상환경을 직면한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新)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는 최근 증가하는 각종 새로운 통상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부가 시리즈로 개최하는 기업 설명회. 지난 4월부터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규제' 등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환경, 공급망, 보조금, 수입규제 등과 관련한 각 국의 새로운 규제와 법규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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