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신영대 의원 법안 발의…권명호 의원 법안은 국회 계류중
이해당사자 엇갈린 의견…산업부, 연구용역 진행 후 법제화 예상

[에너지신문] 독립기구인 ‘가스위원회’가 신설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연내 법제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각각 가스위원회 신설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가스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위원회를 설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포스코인터내셔널 광양 LNG터미널 전경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각각 가스위원회 신설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연내 가스위원회 설치가 법제화될 지 주목된다. (사진은 포스코인터내셔널 광양 LNG터미널 전경)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위원회를 신설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중립감독기구인 가스위원회는 각종 가스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 가스공급계획 변경 명령,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시설공사계획 승인, 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한 분쟁 재정신청을 받아 조율토록 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이며 위원 중 3명은 상임으로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업무 효율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의 조직‧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난 겨울 가스공사 적자는 난방비 폭탄을 초래해 서민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가스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해 가스 수급 안정과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 측은 “40여 년간 지속돼 온 가스공사의 독점적 국내 천연가스 수입구조는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라며 “가스시장은 전력시장과 함께 국가 주요 에너지 시장임에도 중립감독기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의 경우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운영을 담당하고 있지만 천연가스는 가스공사에서 도매요금을 산정하며, 산정내역도 공개되지 않는 등 불투명하다는 것.

해외 주요국 또한 중립감독기구를 두고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미국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 독일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이탈리아 에너지규제청(ARENA), 일본 전력‧가스시장감독위원회(EGC)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월 17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인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분쟁 재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권명호 의원 측은 “수십 년 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라며 “특히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총괄원가 산정을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제3기관의 중립적인 관리, 감독 내지는 심의없이 가스공사 자체 산정 절차만 거치고 그 내용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소위원회에 회부돼 계류중이다.

현재 정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7일 ‘가스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가스위원회 설립시 주요 기능 및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에 대해 검토중이다.

가스위원회 설치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소비자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스 시장 구조 개편 논의, 정부 기능 조정 및 조직 개편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전반적인 에너지 거버넌스 정책(전기위원회 개편 포함)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획재정부는 가스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이고 책임성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워 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가스위원회 업무가 기존 산업부 업무와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고, 도시가스사업 허가 등 행정처분을 자원산업정책 기능을 갖고 있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이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위원회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해당사자인 한국가스공사는 도입자문위원회(산업부), 가스수급위원회(산업부), 도매요금심의위원회(산업부), 배관시설이용규정개정협의회(가스공사) 등 주요 쟁점별로 이미 위원회가 설치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문성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달리 민간LNG산업협회는 현재 가스공사가 도매사업과 배관운영을 모두 독점하고 있고, 배관운영이 가스공사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같이 가스위원회 설치를 둘러싸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번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가스위원회 신설을 담은 도시가스사업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각각 가스위원회 신설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로서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연내에 가스위원회 신설을 담은 정부 법안을 추진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보다 중요한 것은 가스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는가 하는 문제다”라며 “그동안 민간LNG업계를 중심으로 유럽과 같은 천연가스배관망 분리를 위해 가스위원회 설치가 요구돼 왔다는 점에서 향후 가스위원회 운영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능을 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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