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가스터빈발전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조정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조정실)

[에너지신문]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이 정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수소에너지 배관망 설치시 도로굴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허용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정현안에는 에너지부문에서의 현안도 상당수 논의됐다.

에너지부문 주요 내용을 보면 LNG 추진선 동시충전 가능 차량 대수는 기존 2대에서 4대로 확대하고, 전문자격사 자격 갱신시 등록증 사본 제출의무를 폐지해 사업자 부담이 완화된다.

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고속도로 충전소를 240대로 확대 설치하고 전용 견인차량도 123대로 증차한다.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에 평균 18만 5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3만 3000여 저소득가구에 가구 평균 220만원의 단열 시공 등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지난해 가구당 지급된 평균 12만 7000원보다 5만 800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아울러 생활지원사를 통한 방문 및 안부 확인과 응급안전안심장비 설치(총 30만 가구)를 통해 독거·취약 어르신의 안전을 살피고,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경로당 난방비를 기존 월 32만원에서 5만원 상향해 37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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