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이후 943건 과제 발굴…194건 규제 개선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200→400kW까지 확대
[에너지신문] 세종시에 거주중인 전기차 운전자 K씨는 평소 집 근처에 있는 100kW급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이용,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그런데 400km 주행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 데 1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긴급한 충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간이 없어 자기차를 이용하지 못해 낭패를 본 경험이 많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200kW 이하에서 400kW로 확대해 1시간이 걸리던 전기차 충전시간을 20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안에 가능하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하고, 규제 개선안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들과 지자체장들뿐 아니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참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약 3달 동안 194건(21%)을 개선 완료했고, 현재 39개 부처청이 추진 중인 749건 중에서 434건(58%)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200kW 이하에서 400kW 초급속까지 확대, 충전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국내 고용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협동로봇 인증규제 완화 등 행정입법 과제를 연내 개선 완료할 예정이며, 개선규제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법령 정비사항을 공유하여 관련 조례도 즉시 제・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의료데이터 사업 민간참여 허용 등의 국회입법 과제(211건) 중 67건은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특히 민생 관련 법안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신속히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는 한편, 유공자(국민・기업)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국민과 기업의 규제애로를 계속 발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