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업체 대상 7월 29일까지 7개월간 지원사업 공모
재생에너지설비·공정설비·연료전환 등 감축설비 지원

[에너지신문]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7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총 979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 지난 7년간(2015~2021년) 104개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인버터‧공기압축기 등의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폐열회수설비 설치 등으로 연간 약 11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222억원) 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체계도.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체계도.

올해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된다.

세부내역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원)‘은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재생에너지, 폐열회수, 고효율기기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며 최대 60억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를, 그 외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새로운 사업 모델인 상생프로그램을 도입,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국고 50%+할당업체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100억원)‘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이번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 종합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8)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당업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편성했다”며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세부내역(단위: 억원)

구 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보조율

(+)

222

979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222

879

-

민간보조

147

804

50~70%

- 중소중견기업

147

704

중소 70%, 중견 50%

- 할당업체 상생프로그램

-

100

50%

지자체보조

75

75

50%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민간보조)

-

1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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