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1,2호기‧천지1,2호기‧월성 1호기 등 5기 대상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된 신한울 3,4호기는 제외

[에너지신문] 25일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이 심의‧확정됐다.

이번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용보전 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비용보전 대상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신한울(울진) 3,4호기의 총 7기 중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다.

▲ 신한울 1,2호기 전경.
▲ 한울원자력본부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비용보전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용보전 범위 및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다. 월성 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이 포함된다.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구성되며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국토부 등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포함)과 법률‧회계‧감정평가‧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사업자인 한수원은 대진 1,2호기 및 천지 1,2호기 사업종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원전 감축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정부도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수원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행후 갈등이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