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입자개수 포함… CNG버스 2013년 적용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공포했다.

환경부는 휘발유차, 경유차, 버스, 건설기계 등에 대해 2013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지난 30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인체 위해성이 높은 나노입자와 입자상 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나노입자개수 기준도 포함됐다. 우선 내년부터 소형경유차에 적용하고 경유차의 입자상물질 규제기준이 지금보다 50%이상 강화된다.

또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그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건설기계 24종이 관리대상에 포함돼 건설기계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에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자동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천연가스(CNG)버스는 2013년부터, 휘발유·경유자동차는 2014년부터, 건설기계는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직접분사(GDI) 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는 입자상물질 기준이 신설(0.004g/km)돼 신모델은 2014년부터, 기존모델은 2015년부터 각각 적용한다. 또 증발가스 기준이 현행 2.0g/test에서 미국과 동일한 1.2g/test로 강화되어 신모델은 2014년, 기존모델은 2015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경유차는 나노입자개수 및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되며 2014년부터 EURO-6 기준을 적용한다.

소형경유차의 나노입자 규제는 신모델 2012년, 기존모델 2013년부터 적용하며, EURO-6 기준은 신모델 2014년 9월부터, 기존모델은 2015년 9월부터 적용한다. 또 버스, 트럭 등 대형경유차는 EURO-6 기준과 나노입자개수, 암모니아 기준이 신모델은 2014년부터, 기존모델은 2015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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