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공급 파이프 균열로 화재 가능성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공급 파이프가 진동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때 흘러나온 연료에 화재가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상은 2009년1월 6일부터 2011년1월 24일 사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독일 폭스바겐에게 수입해 판매한 디젤 2000cc 승용자동차(Golf2.0 TDI 외 5차종 275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공급 파이프에 진동을 줄이기 위한 댐퍼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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