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전열기기 효율관리기자재 새로 지정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7일부터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전기온수매트 등 5개 제품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비용 표시제는 하루 8시간 사용기준(전열보드는 12시간 사용기준)으로 30일간의 사용소비전력량을 월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15일부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시행한데 이어 겨울철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보급대수가 많은 5개 전기 난방기기를 추가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전기장판과 전기온수매트는 소비전력 230W이상이고 크기가 3.3㎡이상인 3~4인용 이상 큰 제품에 한하며 1~2인용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경부는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난방 소비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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