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기사용자 요금 부담금 부과율 3.7%→2.7%로

[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13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6.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3.7%로 정하고 있다.

▲ 한무경 의원.
▲ 한무경 의원.

전기요금은 중소제조업의 원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중소제조업 총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4%가 산업용 요금 수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한전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6%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2.7%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체수입은 2조 2284억 원으로 부담금 부과율이 1% 낮아지면 약 6000억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무경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유액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금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며 "특히 올해부터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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