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줄여 전년대비 19%·제도 시행전보다 51% 각각 감소
지난해 5개발전사 영업이익 일제히 하락..."각종 규제 완화해야"

[에너지신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약 51%를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만큼 발전공기업들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12~2021.3) 1차보다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추진한 결과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도 시행전 대비 3358톤(51%), 전년대비 757톤(19%)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 실적은 △가동정지 확대에 따른 석탄발전 발전량 감소 △지속적인 발전사 환경설비 투자확대 △저유황탄 사용 등에 기인한다. 석탄발전량은 1차 계절관리제 기간(2019.12~2020.3) 61.4GWh였으나 이번 2차 기간은 54.3GWh로 줄었다.

인천, 경기, 충남 지역에서 화력발전 발전량 감축 상한제약이 첫 시행된다. (사진은 영흥화력 전경)
▲ 영흥화력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금지하고, 노후석탄발전은 폐지했다. 현재까지 △서천 1,2호기 △영동 1,2호기 △보령 1,2호기의 6개 발전소가 기 폐지됐으며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의 4기는 임기내 폐지될 예정이다.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임기내 약 2조원을 투자, 탈황 및 탈질설비 등의 성능향상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황산화물 배출감소를 위해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은 발전공기업 재무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석탄발전이 주력 사업인 5개 발전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일제히 하락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해외사업 축소, 신재생의무공급 물량 확보 등 수익성 확보에 있어 여러 걸림돌이 작용했으나, 석탄발전 감축 및 설비개선 투자가 경영 악화에 큰 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석탄발전 감축과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손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서)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만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발전공기업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불만도 점차 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대규모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발전공기업들의 수익성 저하는 결국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현재의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유지하되, 발전사들의 신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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