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경주 방폐장전경.
▲ 경주 방폐장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앖음).

[에너지신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로부터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재검토위원회 권고안 발표는 앞서 지난달 18일 이뤄진 바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산업부장관 및 원자력 진흥법 제3조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에 담기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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