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결과 발표
수도권 3개 시도, 운행제한 차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에너지신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적발 차주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2021.3) 시행 3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새롭게 개발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경유차량에 장착한 모습.
▲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경유차량에 장착한 모습.

서울시는 올해 11월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차주들을 대상으로 예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3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2만 2429대를 적발했다. 이중 1만 1400대가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고, 미신청 차량 5119대와 장치 장착 불가 차량 5910대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가할 예정이다. 

인천과 경기에서도 같은 기간 1만 1253대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 경기도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적발된 차량을 우선해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결과, 총 4만 6037대를 적발했고 이중 1만 235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 3682대며 그중 64%인 2만 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710대), 경북(1383대), 부산(1357대), 충북(1188대), 충남(1093대), 경남(1064대)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94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월의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2605건과 비교해 41%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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