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수소충전소‧고압수소 운반차량 등 안전관리 더욱 강화

[에너지신문] 그동안 수소차량 소유자나 대리운전‧렌트카 운전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했던 안전교육을 앞으로는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소버스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같은 내용이 명시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대차의 수소전기자동차 넥쏘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 현대차의 수소전기자동차 넥쏘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효과적인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목표로,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수소충전소 및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게 달라진 부분은 수소승용차를 운행했던 운전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했던 안전교육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간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 등 상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단기 또는 대리운전자 및 렌트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즉, 수소차 운전자가 된 시점부터 1개월이내 3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했고, 이를 위반 시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최근 수소차량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고, 친환경차 범주에 속하는 LPG차량, 전기차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관련 제도의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차 중 일반승용차(ex, 넥쏘)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개선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 포함, 무료 교육 동영상 제공,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 실시 등을 통해 기존 안전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구체화했다.

복충형 수소충전소는 미국과 일본에서 허용 중인 방식으로, 국내 도입에 대한 명확한 설치 기준이 부족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동설비(냉각기), 전기설비(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 설치를 허용해 충전소 사업자의 부지 확보에 부담을 낮췄다.
 
다만 충전소 핵심설비인 저장설비(튜브트레일러), 처리설비(압축기), 압축가스설비(압력용기) 및 충전설비(충전기) 등은 현행대로 지면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의 안전관리를 보다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 사고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뿐만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수소충전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2021년 하반기 중 운영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검지기 등 수소충전소 안전장치의 작동정보를 의무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했다.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검사기준도 강화했다. 기존 고압수소 운반차량에 저장용기 연결 배관의 내압·기밀성능 확인 및 저장용기 고정 프레임 강도·내구성 등을 추가한 것. 이를 통해, 고압수소 운반 및 수소충전소의 수소저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압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수소시설을 고압수소시설과 동일하게 허가, 기술검토, 검사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당초, 저압수소(10bar 미만) 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인 고압가스가 아니어서 별도의 허가, 검사를 받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강릉TP 수소사고에서 제기된 고압수소시설에 연결된 저압수소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안전에 기반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2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이후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수소 제품 및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성 평가 및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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