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기습통과…본회의 거쳐 6개월 통합작업 후 설립
통합 부실 우려 공존…광해공단‧폐광주민 반대 목소리 여전

[에너지신문] 길고 길었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업공단(가칭)으로 통합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안’이 마침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한 이번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6개월간의 통합 작업을 거쳐 '한국광업공단'이 설립된다. 다만 광해공단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우여곡절 끝에 한국광업공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전경.
▲ 우여곡절 끝에 한국광업공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전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법안심사 회의를 열어 지난해 6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후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발의된 광업공단법은 우선 법제명을 한국광업공단법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으로 하고, 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해 신용등급유지, 원활한 채권발행 등 공단의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도록 했다.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부터 해외자산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해 공단의 이익금 중 일부를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기능은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폐광지역지원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목적으로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석탄회관 운용수익과 舊대한석탄공사 훈련원 부지 등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산도 해외자산계정 부채관리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현재 보유한 해외자산을 전부 매각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기관 설립 이후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매각관리위원회’를 설치, 자산관리 및 매각의 전문성·책임성·독립성을 확보토록 했다.

그간 ‘한국광업공단법안’은 20대 국회부터 이어져온 ‘뜨거운 감자’로써 여야의 의견차가 커 회기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하지만 오는 4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만기 일정이 도래됨에 따라 광업공단 설립이 무산되면 기관 부도로 이어질 수 있어 통합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의견과 통합하면 ‘공멸’의 길을 걷게될 것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치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팽팽한 평행선을 걸어왔다.

팽팽했던 여야의 찬반 대립은 광물공사의 ‘파산설’까지 불거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성 차원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며 한국광업공단법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는 남아있다. 여전히 광업공단법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큰 상태고,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재무적 측면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이 통합기관의 동반부실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 측은 “이번 법안 처리는 폐광지역 주민의 희생과 광해관리공단을 이용해 광물공사의 부실과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조합 측은 “광물자원공사의 만기부채 문제이나, 광물공사의 부채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며 “광물공사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채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부채상환은 요원하고 오히려 3조가 더 늘었다. 폐광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통합기관의 동반부실이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이미 부결된 법안의 무리한 추진으로 소외된 광산지역의 국민을 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더 이상 광산지역 주민과 성실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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