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의 의결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7일 제1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7조에 규정한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의 재검토 기한(매 3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신청한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계통 시험 내용을 변경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은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13일 제128회 회의에 이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기타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빛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의혹규명 특별점검 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보고받았다.

▲ 제1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제1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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