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소송 진행 중인 810명 중 무려 406명 근로자지위 인정
신정훈 의원, “좀 더 책임감 갖고 정규직 전환 선제적 검토 필요”

[에너지신문]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한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석탄공사 전경.
▲ 대한석탄공사 전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석탄공사를 대상으로 총 15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모두 1040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액은 354억 6700만원이다.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인 810명 중 406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 받은 상황이며, 현재까지 지출된 공사 측 소송 비용은 모두 11억 9303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석탄공사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규직 감축을 추진 중에 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35명이 감축됐고, 지난해까지 3403억 2400만원의 감축지원금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감축지원금은 약 1억 7200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이처럼 감축지원금을 지급하며 정규직을 축소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기간 비정규직 고용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광업소, 도계광업소, 화순광업소의 비정규직 고용 규모는 감축지원금이 신설된 2000년 747명으로 이후 증가하기 시작, 2008년 123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8월 기준으로 868명이 고용됐다. 

신정훈 국회의원.

국내 석탄산업은 1980년대 중반까지 국내 에너지소비의 25%를 차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가격경쟁력 약화, LNG 확대 계획, 연탄사용 제한 등으로 1986년부터 연탄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는 1988년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을 마련, 구조조정을 통한 단계적 폐광을 유도해왔다.

그 결과 국내 무연탄 생산량은 1988년 2430만톤에서 2019년 108만톤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석탄공사의 운영탄광은 1988년 9개에서 2019년 3개로, 연간 생산량은 522만톤에서 54만톤으로, 정규직 근로자수도 1만 3062명에서 980명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소송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통과 피로도가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심지어 공사의 소송비용도 계속 들어가고 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법정 공방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공사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각 근로자별, 광업소별 계약 조건 및 작업형태를 면밀히 파악, 선제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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