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계 종사자 법정 안전교육…올 12월까지 수강해야

[에너지신문]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직무대행 남윤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광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온라인교육 콘텐츠 화면.
▲ 온라인교육 콘텐츠 화면.

그간 공사는 광산안전법 제7조 등 법령에 의거, 집체교육 형태로 안전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자부터 근로자까지 담당 직무별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모든 광업계 종사자들은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훈련·실습 위주의 교육이 필요한 광산구호대원의 경우는 소수 인원으로 제한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강방법, 교육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kores.or.kr)이나 전용 연수원(mine.hunet.co.kr)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공사측은 “이번 온라인교육은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해 향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남인 공사 실장은 “교육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집체교육 중단으로 인한 법정 안전교육 미이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업계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 및 안전한 현장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다각도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320개 광산에서 약 6000명의 광산 근로자가 산업원료 광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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