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18일 모의단속‧홍보 실시…18대 무인카메라 단속
위반차량에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통보, ‘선제적 예방 차원’

[에너지신문]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매년 12월~3월)를 대비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모의 단속이 실시하는 지차체가 늘고 있다. 

배출가스를 내뿜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내뿜고 있는 자동차.

울산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대비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인천시에서도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통해 선제적 예방저감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울산시 역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
 
단속대상은 울산지역을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동차 및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울산시는 이번 모의단속 결과 위반차량 및 울산시에 주소를 둔 차량소유주에 대해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안내문 등을 발송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하루 전 울산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주와 울산시 관내에 있는 대상차량에는 오후 4시~5시 사이 누리관계망(SNS)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추가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 가입하면 누리관계망(SNS)을 통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일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 당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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