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여객 및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LNG 상용차를 확대 보급하는 계기가 마련될까?

친환경 자동차로서 LNG 상용차 확대 보급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여객 운송사업자가 CNG(압축천연가스)연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천연가스에 대한 연료보조가 CNG를 이용한 여객 운송사업에 국한돼 있어 LNG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화물차는 천연가스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큼에도 불구,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 국내 1호 LNG 튜닝 트럭.
▲ 국내 1호 LNG 튜닝 트럭(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신 의원은 "약 360만대의 화물차 중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 화물차가 93% 이상인 상황에서 사업용 수소차가 대량 보급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따라서 즉시 도입 가능한 LNG상용차의 보급·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송 분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중 화물차는 약 3만대에 불과하다. 정부의 친환경차량 보급정책이 미세먼지 기여도가 낮은 승용차 등 소형차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세먼지 1kg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에는 6300만원, 수소승용차 1억 2000만원, 천연가스버스는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환경부의 2019년 LNG화물차 보급 타당성 평가에 따르면 LNG화물차는 경유화물차 대비 대당 3124만원의 환경편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기존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LNG상용차 보급을 통해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경제 회생과 국민 삶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천연가스차량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관계자는 "LNG 상용차는 도로 위 미세먼지 저감에 탁월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관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해 아쉬웠다"라며 "이번 법안 발의로 LNG 상용차의 환경성, 경제성 등이 인정받아 보급이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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