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3년 이상 거주 전·현직 탄광 근로자‧유족 대상
폐광지역법 따라 탄광근로자 주거권 보장코자 노력할 것

[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은 전‧현직 탄광근로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LH) 우선공급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 광해공단 사옥 전경.
▲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옥 전경.

이 제도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탄광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제도가 시행돼 왔지만, 많은 분들께서 해당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급을 원하는 국민은 소정의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 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고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하면 된다.

탄광근로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LH) 우선공급 확인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mireco.or.kr) 내 ‘사업안내-석연탄지원사업-폐광대책비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청룡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폐광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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