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사례 중심의 안전교육 가져
효율적인 사고 대응 위해 화학사고 분류체계 개선 추진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21일부터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전국 화학사고 총 401건 중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여름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사고가 월평균 9.2건으로, 휴가철을 제외한 시기인 월평균 6.2건 보다 1.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건수.
▲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건수.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집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화학사고 대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계획했다.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주관하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사업장 점검 시 주로 지적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취급시설 관리기준의 미준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화관법’에서 이송배관, 접합부 밸브, 운반장비 등 부식과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 파손, 부식 균열 등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설안전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시설물 관리를 소홀이 할 경우 자칫 화학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교육할 방침이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도 병행해 추진한다.

환경부는 광주, 전남 등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지역은 지도·점검, 도급신고, 인허가 등 현장 방문 시 교육자료 배포 및 안전관리 강화 등 1:1 교육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특별안전교육 이외에 화학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분류기준 및 대응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인정범위 및 판단절차, 사고 규모별 사업장·대응기관간 대응수준 등의 방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시민사회,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 예방은 가장 기본적인 관리기준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화학관리기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다 효율적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 분류체계 개선 등의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 산업단지 권역별 특별안전교육 계획.
▲ 산업단지 권역별 특별안전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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