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사례 중심의 안전교육 가져
효율적인 사고 대응 위해 화학사고 분류체계 개선 추진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21일부터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전국 화학사고 총 401건 중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여름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사고가 월평균 9.2건으로, 휴가철을 제외한 시기인 월평균 6.2건 보다 1.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집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화학사고 대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계획했다.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주관하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사업장 점검 시 주로 지적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취급시설 관리기준의 미준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화관법’에서 이송배관, 접합부 밸브, 운반장비 등 부식과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 파손, 부식 균열 등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설안전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시설물 관리를 소홀이 할 경우 자칫 화학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교육할 방침이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도 병행해 추진한다.
환경부는 광주, 전남 등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지역은 지도·점검, 도급신고, 인허가 등 현장 방문 시 교육자료 배포 및 안전관리 강화 등 1:1 교육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특별안전교육 이외에 화학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분류기준 및 대응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인정범위 및 판단절차, 사고 규모별 사업장·대응기관간 대응수준 등의 방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시민사회,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 예방은 가장 기본적인 관리기준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화학관리기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다 효율적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 분류체계 개선 등의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