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환경친화적 선박 성장동력 창출
국내외 선박시장 친환경에너지 정책 부응, 해양환경 오염감소 기여

[에너지신문] 부산시가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실증한다.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6일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에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추진체계.
▲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추진체계.

이 사업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1.1)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 선박정책에 부응하고 중소형 선박의 LPG 추진시스템을 상용화로 신시장을 개척, 친환경 선박분야 선도기술을 선점해 부산시의 신성장 동력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부산 영도구와 강서구, 광안리에서 다대포에 이르는 52.64k㎡ 규모에 조선 관련 6개 기업, 6개 연구가관과 대학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022년까지 2년간 146억원이 투입된다.

부산은 전국 조선기자재 업체의 62%가 밀집해 있고, 해양 관련 국책연구기관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기능 접적도가 높은 도시라는 강점이 있어, 해양 특구 최적지로 꼽힌다.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부산 규제특구가 세계 해양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길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실증한다. 현행 제도는 중형급 선박에 LPG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탑재‧운항하기 위한 건조 및 안전기준 등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24m급 친환경 LPG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선박 건조·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실증결과 확보, LPG선박 건조기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을 실증한다. 이번 실증은 소형 선박용 가솔린(디젤) 선외기를 LPG선외기로 전환 및 개조해 운항하기 위한 안전기준 등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 소형(12m이내) 선박에 탑재된 가솔린(디젤)선외기를 LPG선외기로 개조·전환해 안전성 검증 및 기준을 마련한다.

세 번쩨는 육상(탱크로리)에서 해상(실증선박)으로 LPG를 충전하기 위한 안전성을 검증한다. 이는 육상 탱크로리에서 해상의 중소형 실증선박 내 고정된 탱크(용기)로 LPG를 충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육상에서 선박으로 LPG연료공급 시 연료이송장치를 적용, 안전성확보해 LPG 충전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국내외 선박시장의 친환경에너지 정책 부응 및 국내 해양환경 오염감소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증결과를 통해 Track Record 확보, 국내외 LPG선박기준 제정의 기초로 활용하고, 부산의 조선 해양 R&D 인프라를 활용, 집적된 조선기자재업체의 新사업 참여로 친환경 중소형 선박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특구기간내 매출 463억원(수출 560만달러), 신규고용 132명, 기업유치 및 창업 17개사를 2030년까지매출 1527억원(수출 2271만달러), 신규고용 1080명, 기업유치 및 창업 33개사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래에는 수소가 가장 중요한 친환경 선박연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용화 시기가 언제일지 알수 없다”며 “지금 다른 에너지에 비해 경제성, 친환경성, 벙커링, 열효율 등 다양한 측면에서 LPG 연료 선박이 실효성이 높고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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