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률 상한 이하·안전조치 완료결과 제출해야

[에너지신문] 정부의 ESS 화재예방 안전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1일부터 피크저감용 ESS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요건을 이행할 시 요금 할인특례가 적용된다.

한전에 따르면 할인특례 적용대상은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용·산업용(갑)Ⅱ,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을) 중 피크절감을 위해 ESS를 설치한 고객이다.

오는 12월까지 ESS 충전 전력량요금 50% 및 기본요금을 3배 할인하고 내년 1월부터는 기본요금 1배 할인이 적용된다. 단, ESS 충전율이 '정부에서 정하는 운용범위'를 매월 최소 1회라도 초과하는 경우, 공통 및 추가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공인된 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피크저감용 ESS 할인특례 적용 절차.
▲ 피크저감용 ESS 할인특례 적용 절차.

정부가 정한 운영범위는 설치장소가 옥내인 경우 80%, 옥외 90%로 충전율 초과시 해당월에 한해 미적용 처리된다. 다만 계기이상, 시험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공인기관을 통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충전율은 전기안전공사가 ESS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검침일 직후 확인, 한전으로 통보한다. 공통안전조치는 전기안전공사가, 추가안전조치는 에너지공단이 이행여부 점검 후 관련 위원회를 통해 조치결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다만 그간 ESS업계 및 설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업조정, 예산확보, 기타 현장여건 사유로 안전조치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 연말까지 안전조치 이행 유보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ESS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할인특례 취지에 부합하고 ESS 설비가 계통피크 시간대 부하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하반기 중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