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용의 90% 지원 … 질소산화물 52% 저감 기대
가스공사도 가스냉방설비 저녹스버너 교체지원 사업 시작

▲ 환경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고 2200억원을 투입해 약 4000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등 저녹스버너를 보급 확대한다.(사진은 (주)수국의 저녹스버너)
▲ 환경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고 2200억원을 투입해 약 4000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등 저녹스버너를 보급 확대한다.(사진은 (주)수국의 저녹스버너)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소규모 사업장과 상업용 건물 등에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는 저녹스버너 보급을 확대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고 2200억원을 투입해 약 4000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사업장과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리대상시설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으로, 늘어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저녹스버너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저녹스버너를 보급해 산소 농도, 화염 온도 및 연소가스 체류시간 조절 등을 통해 연소 효율을 증대시켜 보일러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부터 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보일러의 범위가 확대되고,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수요가 늘어나는데 따른 조치다.

또한 통상 방지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저녹스버너는 제작사에서 생산된 기성품을 설치하기 때문에 현장조사가 필요 없고, 시공이 간편하므로 설치인력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기간이 짧아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냉매 및 흡수재를 이용해 냉·난방하는 공조기기인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돼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150ppm에서 60ppm으로 강화돼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버너의 질소산화물 농도는 65.3 ppm이지만 저녹스버너의 질소산화물 농도는 31.4 ppm으로 저녹스버너가 일반 버너보다 질소산화물을 52%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있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율적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규 준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고 2200억원을 투입해 약 4000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저녹스버너 등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녹스버너의 경우에는 248만원부터 최대 약 1521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설치 부담도 줄이면서 미세먼지 감축도 가능하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미세먼지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4월 12일 ‘2020년도 가스냉방설비 저녹스버너 교체지원 사업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비 20억 6000만원을 지원키로 한바 있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사용자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및 별표8 등에 의해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가 적용 되는 설비(2019년 9월 20일 이전 설치된 흡수식 냉온수기)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한 자에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사업장별 3000만원 한도다.

가스냉방설비가 시험용이거나 연구용일 경우, 기존에 여타장소에 설치 및 사용된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 공급사업자인 경우, 연면적 1000㎡이상의 건물에 저녹스버너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BTL 및 BTO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환경부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해당 설비’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타기관 보조금(전액 또는 일부)에 의해 저녹스버너를 교체한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국내 흡수식 냉온수기 제조사로는 LG전자, 삼중테크, 센추리, 신성엔지니어링, 월드에너지, 캐리어가 있으며, 저녹스버너 제조사로는 수국, 한국코로나, 흥국공업이 있다.

 

[보일러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내역]

                                                                                                                                (단위 : ppm)

구 분

기존(’19.12.31. 이전)

강화(’20.1.1. 이후)

액체연료 사용시설

 

 

 

증발량 10/시간 미만

 

 

 

 

’07.1.31. 이전 설치

180

140

 

 

’07.2.1. 이후 설치

180

120

 

 

’15.1.1. 이후 설치

70

70

기체연료 사용시설

 

 

 

증발량 10/시간 미만

 

 

 

 

’14.12.31. 이전 설치

150

60

 

 

’15.1.1. 이후 설치

60

40

 

 


[저녹스버너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용량별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시설용량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국비

지방비

0.1톤 이상 0.3톤 미만

2,760

2,484

1,380

1,104

0.3톤 이상 0.5톤 미만

4,823

4,341

2,412

1,929

0.5톤 이상 0.7톤 미만

6,549

5,894

3,274

2,620

0.7톤 이상 1톤 미만

7,406

6,665

3,703

2,962

1톤 이상 2톤 미만

8,014

7,213

4,007

3,206

2톤 이상 3톤 미만

8,494

7,645

4,247

3,398

3톤 이상 4톤 미만

10,536

9,482

5,268

4,214

4톤 이상 5톤 미만

11,247

10,122

5,623

4,499

5톤 이상 6톤 미만

12,397

11,157

6,198

4,959

6톤 이상 7톤 미만

13,120

11,808

6,560

5,248

7톤 이상 8톤 미만

14,102

12,692

7,051

5,641

8톤 이상 10톤 미만

15,627

14,064

7,813

6,251

10톤 이상

16,896

15,206

8,448

6,7

[한국가스공사의 2020년도 가스냉방설비 저녹스버너 용량별 지원기준]

                                                                    (단위 : 천원/)

버너용량

지원금액

버너용량

지원금액

50RT 미만

2,484

600RT 이상

800RT 미만

9,482

50RT 이상

100RT 미만

4,341

800RT 이상

1,000RT 미만

10,122

100RT 이상

200RT 미만

6,665

1,000RT 이상

1,200RT 미만

11,157

200RT 이상

400RT 미만

7,213

1,200RT 이상

11,808

400RT 이상

600RT 미만

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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