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요성 제기
정부는 에너지 산업에 맞는 선제적 관리 지침 제시해야

[에너지신문] 에너지 소비자단체인 사단법인 E 컨슈머(회장 김재옥)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와 ICT와 결합한 신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생활방식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될 수 있다며 에너지 산업의 데이터 관리 관련 지침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31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돼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산업에서 데이터 3법과 관련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소비자 데이터는 소비자의 생활과 활동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 소비자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데이터 관리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빛가람 에너지밸리 ICT & 보안 컨퍼런스’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는 관계자 및 내빈들.
▲ 지난해 열린 '빛가람 에너지밸리 ICT & 보안 컨퍼런스' 행사장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 컨슈머는 에너지 산업은 앞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비,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기본적으로(By default)’, ‘계획적으로(By design)’ 실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과 관련한 대책은 신산업 확대를 막는 것이 아닌 신산업이 원활히 시장에서 발전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완화한 이후에도 소비자 보호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고 E 컨슈머측은 설명했다.

특히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서도 새로 등장할 융복합 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할 적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산업 특성별 규제방식을 마련할 것을 방안으로 제시한 만큼 데이터 3법 시행에 맞춰 에너지 산업 특성에 맞는 지침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E컨슈머는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로 인한 에너지 산업에서의 데이터 관리 지침을 참고하고, 국내 데이터 3법 개정안과 소비자보호법 등을 고려해 에너지 산업의 데이터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는 보호하고 데이터 공개와 관련한 위험은 관리하며 △소비자 데이터 주권 및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aracy)를 강화한다는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발 더 나아가 E컨슈머는 데이터 관리를 위해 △데이터 처리 투명성 확보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의무화 △기술적인 요건 표준화 △데이터 교육 프로그램 마련 △개인정보보호 피해 예방 대응책 마련 등 에너지 산업의 데이터 관리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 컨슈머 관계자는 “에너지 소비자 데이터 제도를 잘 정립한다면 소비자들은 그들의 데이터에서 쉽게 접근해 가치를 찾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은 데이터를 통해 혁신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는 데이터 사용과 개인정보에 대해 신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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