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최근 제1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서면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한빛 5,6호기의 안전성 증진을 위해 알로이(Alloy) 600 재질의 전열관이 설치된 증기발생기를 보다 부식에 강한 Alloy 690 재질의 전열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로 교체하고, 원자로상부헤드 관통부도 Alloy 690재질을 사용하는 덧씌움용접으로 변경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운영기술지침서를 개정하는 내용을 다뤘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에서 발생된 열로 증기를 생성, 터빈 및 발전기를 구동한다.

또한 신고리 5,6호기의 관련 허가사항으로 보조건물 외벽의 개구부 형상변경, 1차측기기냉각수 열교환기건물의 기둥 추가 등 건설허가 이후 확정된 상세설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을 심의, 의결했다.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본부 전경.
▲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본부 전경.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