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함유량 0.5% 강화 따른 예외사유도 마련

[에너지신문] 오는 9월 25일부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 강화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가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해양환경관리법을 일부개정하고 9월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대상 선박 중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며, 선박연료유의 사용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토록 했다.

또한 국제협약 개정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2020년부터 0.5%로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비해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사용해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사유를 마련하는 한편, 부적합한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예외사유에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해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환경관리업자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지ㆍ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임명ㆍ채용된 후 일정기간 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춘 후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기술요원으로 임명ㆍ채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선박의 수리ㆍ해체 과정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이거나 해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연료유의 교체주기가 짧은 선박의 경우에는 연료유 견본의 보관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아울러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전기사업법’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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