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일부개정

[에너지신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 대상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밖 배관 보유사업자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3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하며 LPG배관망 공급사업자 및 일반집단공급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 대상에 ‘LPG 집단공급사업자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LPG를 공급하는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일반집단공급사업자’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제3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가스사업자,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 및 사업소 또는 제조소 밖 액화석유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 부과기준을 결정했다.

우선 정보지원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 부담 대상자로 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제외한 도시가스사업자와 도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고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여기에 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LPG충전사업자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자, 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LPG집단공급사업자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LPG를 공급하는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일반집단공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정보지원센터가 도법 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고법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및 액법 제49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세분화했다.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하고, 인건비는 기본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했다.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기로 했다.

각 항목의 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은 대상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배관 중 제2호의 전단 매설상황 확인대상 전체 매설배관의 길이에 비례, 배관 1m당 50원 이내의 범위 내로 규정했고,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비용에 대한 대상자별 매년 부담비용은 △대상자의 매설배관 길이 △굴착공사 매설상황 확인요청 정보량 △정보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타비용 등을 고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부담대상자와 협의해 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산정방법과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부담대상자와 협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비용 산정에 기준이 되는 매설배관 길이는 대상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외자,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 사업소 밖 액화석유가스 배관 보유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등이 제공(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매설배관 길이를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운영비용의 부담대상자는 연간부담액을 2회 분할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운영비용을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하고, 과·부족액 발생시 당해 연도 운영비용에 반영토록 규정했다.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고시에 대해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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