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만대 LPG차량 소비자, 정량미달 피해로부터 보호
안전하고 정확한 정량측정방법 개발, 시범사업까지 완료

[에너지신문] 국내에는 약 202만대(’20.2월 기준)의 LPG차량이 운행 중이고, LPG충전소 1946개소(’20.2월 기준)가 영업 중이다. 하지만 LPG충전소 정량검사의 권한이 산업부와 시‧도지사에 국한돼 있어 전문성, 인력, 장비 등의 부족한 실정.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LPG 정량검사를 받을 수 없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LPG 충전소에서 석유관리원이 개발한 특수차량을 이용해 충전기의 정량검사를 하고 있다.
▲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LPG 충전소에서 석유관리원이 개발한 특수차량을 이용해 충전기의 정량검사를 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는 18일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앞으로 LPG충전소도 일반 주유소처럼 정량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이 검사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지정됐다.

석유관리원은 석유ㆍ대체연료ㆍLPG의 품질 및 유통관리 전문기관으로, 2017년부터 검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LPG 정량검사 방법을 연구한 결과 ‘코리올리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정량검사기법을 개발, 이 장비를 탑재한 특수차량을 제작했다,

이번에 적용된 코리올리 유량측정은 액체 상태인 LPG가 코리올리 유량계의 튜브로 흘러들어갈 때 주파수 등을 이용해 질량, 밀도, 온도를 동시에 측정, 양을 계산해 주는 간편한 방식이다.

이는 온도와 밀도를 사전 측정하고 LPG 충전 후 용기의 무게 측정을 통해 부피를 산출한 후 계산법에 따라 검사원이 오차를 계산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 크게 개선된 방법으로 측정 시간은 6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고, 무거운 용기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검사원의 안전 문제도 동시에 해결됐다.

특히 기존에는 정량측정 후 용기에 담긴 LPG를 충전소에 회수시킬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에 석유관리원이 개발한 특수차량은 검사 완료 후 바로 충전소에 LPG를 되돌려줄 수 있게 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LPG충전소는 충전기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코리올리 유량측정 방식은 1차 간이검사로 사용오차 –1.5%(20L 측정 시 –300mL)를 초과해 미달될 경우 2차로 저울을 이용한 무게측정 방식인 정식검사를 통해 정량미달 판정을 하게 된다. 정량검사 시 사용오차를 초과할 경우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이 특수차량으로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시범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정확성 검증을 완료했다. 오는 9월 18일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된 6개월간의 계도기간동안 충전사업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LPG 정량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LPG담당 공무원, 충전사업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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