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평균농도 16%, 고농도 일수 11일→2일로 대폭 감소 개선
석탄발전 가동축소‧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등 3월 강화 대책방안 추진

[에너지신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한 지난 석달간 초미세먼지 상황이 전년도 동기 대비 5㎍/㎥(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추진상황과 3월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하고, 28개 이행과제(붙임)를 설정, 지난해 12월부터 이행하고 있다.  

2015년대비 미세먼지 약 41%를 저감한 태안발전본부.
정부는 계절관리제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더 큰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태안발전본부.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도 동기 대비 5㎍/㎥(약 16%) 감소했다. 또한 좋음 일수는 10일에서 20일로 2배로 증가했고, 나쁨 일수는 반대로 24일에서 21일로 13% 감소했다.

특히 고농도 일수는 11일에서 2일로 80% 넘게 대폭 줄어들었고,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 농도는 79㎍/㎥(약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겨울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은 기상여건 등 외부요인의 변화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국내 배출량 감축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

기상여건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균 풍속은 2.0m/s에서1.9m/s로 줄었고, 대기정체 일수(풍속 2m/s 미만)는 33일에서 42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지난해 대비 평균 풍속과 대기 정체일수, 온도, 습도 등에서 초미세먼지에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그 기간동안 강수량이 37.6mm에서 114.2mm로 크게 증가했고, 상대습도는 55%에서 66%로 오르는 등 많은 강수량과 풍향 등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석탄발전‧제철소 밀집지역 감축 효과 ‘UP’
정부는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된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서 계절관리제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더 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충남의 경우 초미세먼지 시간 농도가 약 8㎍/㎥에서 40㎍/㎥까지 더 높았던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나쁨 일수도 전국 기준으로 1일, 충남·경북지역은 최대 4일까지 더 많았을 것으로 나왔다.

월평균 농도 역시 경북은 최대 2.9㎍/㎥(12월), 충남은 최대 2.0㎍/㎥(1월), 전남은 최대 1.5㎍/㎥(12~1월)까지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감축효과를 12~1월 전국 평균농도로 환산하면, 최소 0.2㎍/㎥, 최대 1.0㎍/㎥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중국의 초미세먼지 상황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중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 기상과 초미세먼지 농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할 계획이다.

▲ 3월 초미세먼지 극강, 총력 대응할 것
정부는 3월이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화된 대책을 시행, 국민건강 보호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3월 1~7일까지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최근 3년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12∼2월까지는 31㎍/㎥였지만 3월에는 36㎍/㎥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부문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발전부문은 겨울철보다 나아지는 3월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8~15기(12~2월)에서 21~28기로 확대키로 했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더욱 독려하고,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실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3월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지시설 처리약품 투입 확대 등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점검단 점검인력을 1000명까지(2월말 900여명) 확대하고, 이미 운용중인 첨단감시장비(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외에도 광학가스카메라(OGI) 3대를 추가 투입,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업체(20개소)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 중 자동차 분야 감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항만·해운분야 감축은 확대한다.

항만·해운 분야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프로그램을 3월에는 일반화물선 외에도 자동차운반선 등 특수선박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박중인 선박이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장치(AMP)의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농업 부문은 소각 원인물질이 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영농부산물 처리 작업 지원,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한다.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하고,  3월부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도 조기 시행(당초 4월부터 시행 예정)키로 했다.

또한, 3월을 농촌 불법소각의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농촌 지역 소각 방지 관련 안내 책자 전달, 현장 계도 및 불법소각 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교육부 주관 점검 및 시도별 전수점검을 통해 학생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달 27일부터 서울역과 용산역 지상역사에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가동하는 등 도로, 철도 대합실, 공항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그리고, 3월 중노인, 어린이, 임산부,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자 등 민감군별 맞춤형 상세 건강수칙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계절관리제 종료(‘20.3월) 이후에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평가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합평가 시 계절관리기간 전체의 기상 및 국내 배출량 감소, 중국 등 국외 초미세먼지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 들어 2월까지 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한 편이었지만 3월은 1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다.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3월 한달 동안 신발 끈을 더욱 조여 매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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