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최근 원자력정책연대 및 3000명에 달하는 국민고발단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했다. 8차 전력수급계획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음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성 장관이 8차 수급계획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됐다고 언급했다는 게 고발의 이유다.

탈원전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신고리 3,4호기 취소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며, 행정계획으로도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당초 건설 취소 위기에서 공론화를 통해 극적으로 되살아난 신고리 5,6호기의 사례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는 공약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법으로 이미 건설허가가 난 발전소를 취소시키는 것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사안을 취소시키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 법을 정하는 것은 국회이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다.

결국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신한울 3,4호기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국민들의 뜻이 담긴 법에 의해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신고리 5,6호기의 사례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직접 겪은 바 있다. 원전 건설 또는 취소 여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적법한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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