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조치 중단 등 우리측 입장 각종 채널이용해 전달

[에너지신문]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중간재심을 통해 2014년부터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5년 경과되면 종료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한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올해 1월 일몰재심을 개시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과 주중 한국대사관, OCI, 한화케미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이상 중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반덤핑 조치 종료시 덤핑이 재발될 우려도 없으므로 조기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먼저 중국 국내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등 산업피해가 지속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또한 중국 태양광산업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국 수요산업의 소재조달 차질을 방지하고 양국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OCI, 한화케미칼 등 국내 기업들도 반덤핑 조치의 종료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 대표단은 이번 공청회 참석을 계기로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위번린(余本林)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을 면담하고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중국의 대한(對韓) 반덤핑 조사중인 품목은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 고무(EPDM)이다.

정부는 이번 일몰재심 최종판정 예정일인 2020년 1월까지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일몰재심 조사 개요

조사대상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제품

조사기간

2019.1.20∼2020.1.19

조치내용

4.4~8.9%의 반덤핑 관세 부과(2014년부터 5년간)

주요경과

조사개시(2012.7.20)→예비판정(2013.7.18)→최종판정(2014.1.20)→중간재심(2017.11.22)→일몰재심조사개시(2019.1.20)

향후일정

최종판정(2020.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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