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VOC 발생원 관리 강화로 시설관리 필수장비 인식
광학가스탐지 카메라, 메탄올‧나프탈렌 등 다양한 위험 물질 포착 가능

[에너지신문] 최근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로 정유 및 석유화학, 제철 제강, 각종 플라스틱 제품 제조분야 업체들에게는 광학가스탐지(optical gas imaging, OGI) 카메라가 시설관리를 위한 필수장비가 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원유 정제처리업을 비롯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제철 제강업, 각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관련 사업장들은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포집, 이를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플레어스택(배출가스 연소탑) 또는 연소실에서 연소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관리대상물질의 농도를 저감해 배출해야 한다.

이들 사업장은 개정안에 따라 저장탱크와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 관련 시설에 VOC 누출 여부를 광학가스탐지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매일 1회 모니터링하고 측정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 플리어시스템 코리아가 광학가스탐지(optical gas imaging, OGI) 카메라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왼쪽부터 FLIR G300a, GF320, GFx320.
▲ 플리어시스템 코리아가 광학가스탐지(optical gas imaging, OGI) 카메라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왼쪽부터 FLIR G300a, GF320, GFx320.

플리어의 광학가스탐지 카메라는 관련 사업장들이 개정안의 시행규칙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플리어카메라가 포착할 수 있는 물질은 개정안에 지정된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나프탈렌 등을 포함해 벤젠, 부탄, 프로판, 프로필렌, 헥산, 헵탄 등 훨씬 다양한 물질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냉각탑이나 플레어스택 등 위험 시설물 가까이에 다가갈 필요 없이 원격 측정도 가능해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FLIR GFx320과 GF320은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 화학공장, 천연가스 유정 현장, 해양 구조물,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등에서 VOC 가스 누출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본질적으로 안전한 휴대형 광학가스탐지 카메라다. 특허기술인 고감도 모드(High Sensitivity Mode, HSM)를 통해 가스가 흐르는 움직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콘트라스트가 낮은 환경에서도 뛰어난 감지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고정식 설치형 ‘FLIR G300a’는 안전한 거리에서 이더넷을 이용해 손쉽게 제어되며 TCP/IP 네트워크에 손쉽게 통합 설치할 수 있어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 및 천연가스 처리 플랜트, 해양 구조물 같은 산업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냉각식 320x240 디텍터를 탑재하고 있어 아주 미세한 가스 누출도 감지할 수 있다.

한편, 플리어코리아(지사장 이해동)는 광학가스탐지 카메라 3종에 대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설치형과 휴대형 광학가스탐지 카메라 동시 구매하면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동일한 모델을 3대 이상 구매할 경우에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행사는 8월말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광학가스탐지 카메라는 플리어 공식 대리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카메라에 대한 정보는 플리어 홈페이지(FLIR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