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라인해운‧현대삼호중공업, LNG 추진선박 건조계약 체결
18만톤급 벌크선…2022년부터 서해권(당진, 평택 등) 운항예정

[에너지신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일 에이치라인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18만톤급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추진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서해권역에 LNG 추진선박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LNG 추진선박은 18만톤급 벌크선 2척으로, 지난해 10월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주되는 LNG 추진 외항선박이다.

해운업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운규제로 꼽히는 ‘IMO2020’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IMO2020’은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조치다.

LNG는 기존 선박 연료인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 90% 등을 저감해 ‘IMO 2020’의 대안이 되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LNG 추진선박인 그린 아이리스호.
▲LNG 추진선박인 그린 아이리스호(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선사들은 기존 선박보다 높은 선가로 인해 LNG 추진선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조선‧항만 분야 간 상생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해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LNG 추진선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LNG 연료공급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등 LNG 추진선박 및 연관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에 국내에서 두 번째로 LNG 추진 외항선박을 발주하는 성과를 냈다. 이 선박들은 국내 최초로 서해권에서 운항되는 LNG 추진선박으로, 계약 체결 이후 건조 작업을 거쳐 2022년부터 서해권(당진, 평택 등)-호주 항로(연 10회)를 운항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발주한 LNG 추진선박 중 한 척은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선가의 일부(약 29억원)를 지원받는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LNG 추진선박 발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조선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LNG 추진선박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주한 외항선박 2척을 포함해 국내에는 총 7척의 LNG 추진선박이 운영(운항 예정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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